공지사항

가평군 청소년수련시설 위운영 법인(단체) 모집공고 안내

작성자
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
작성일
2019-10-25 15:32
조회
3746
가평군에서 ⌈청소년기본법⌋제18조 3항(청소시설의 설치·운영),  ⌈청소년활동진흥법⌋ 제16조, ⌈가평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⌋ 9조제1항(운영의 위탁), ⌈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⌋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을 위탁⋅운영할 청소년단체(법인)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1. 위탁시설현황

-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(가평군 가평음 문화대로 120)

-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(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)

2. 위탁 운영기간

- 2020.1.14 ~ 2023.1.13(3년간),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3. 주요 위탁사무 내용

- 가평군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(시설물 유지관리 포함), 향후 확대되는 청소년시설 포함

* 이 외의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